12.3 내란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 발의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당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단 5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지시 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장시간 대치 끝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