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액 5000만원→5억중산층 과세 부담…저출생 고려 자녀공제로최고세율 완화, 가업·기업 승계 고려금투세, 유예론 부족…시장 보호장치 필요성종부세 개편 제외…연내 추가대책 가능성 작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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